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입니다.
만약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을 세액이 통합고용세액공제액보다 적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공제액을 공제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