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3% 사업소득자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자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로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요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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