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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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종합소득세 배우자공제 시 배우자의 소득 유무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소득 금액이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