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프리랜서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결과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