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애완동물 진료, 애완용품 판매, 애완동물 미용 서비스, 수입 애완동물 판매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 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은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함께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동물병원 과세/면세 매출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동물병원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동물병원에서 면세 진료 외에 과세 진료를 함께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