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 배제 업종 해당 여부: 교육업 중에서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 대상 교육용역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학원은 과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