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026. 5. 18.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주된 근무지 합산 신고: 이중근로소득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