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저축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