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만 22세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라는 연령 요건이 있으며, 만 22세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요건으로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