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화물차 취득 시 교육세 감면은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정확한 기한은 언제인가요?
21년 12월 사업개시하여 22년 귀속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