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즉, 단독사업장의 복식부기 의무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자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