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엔지니어링 개인사업자이면서 임대사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정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은 해당 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여러 사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사업이 구분 경리되어 있다면, 감면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은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결정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경영하는 경우 감면 비율은 100분의 30입니다.
정확한 감면 요건 및 비율 적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