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일반적인 중도 해지와 달리 특별한 사유로 해지 시에는 해지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도 해지와 달리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과세 및 가산세 적용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