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512223번인 축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 축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규모, 매출액,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 배제 등 주의사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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