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 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약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공급가액 OO원, 부가가치세 10% OO원 (부가가치세 별도)'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