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기준으로 한 예상 절세 효과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