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실사업자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확인하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자산별·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등 운송사업용 차량과 같은 자산은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기준내용연수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