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금 수령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한 자산 상실로 납세가 곤란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령에 따라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더라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