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의 유사 시설을 말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정의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구조물에 설치하는 위와 같은 시설물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주체구조부(건물 등)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