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중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근로자들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은 퇴직금 산정 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성과급의 구체적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