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7년부터 차입하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4,565,033원에 대해 공제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 금리 방식 및 상환 방식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므로,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 합계액 4,565,033원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