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공제받으려고 할 경우,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최종적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실제 부양하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