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종료 시 미상각 잔액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