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이자조정명세서는 주로 '초과인출금' 등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 항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자본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선급비용은 자산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월별로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