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기준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부터 5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5월 28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며,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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