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인 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반드시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2024년 현재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35%입니다.
계산 방법: 증권거래세 = 주식 양도금액 × 0.35%
신고 시기: 주식양수도가 완료된 날이 속한 반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양도금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