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률구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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