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이월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업에서 적자(결손)가 발생하면, 해당 이월결손금을 최대 15년간(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