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소득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실제 지출한 중개수수료 등의 경비는 반영되지 않고 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의 경우 60%)가 일률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려면 종합과세 신고 방법 중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