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세액 감면이 배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근거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특정 세액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 배제가 적용되므로, 복식부기로 정상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해진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