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되며,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각각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 지출한 교육비, 방과 후 과정 수강료(식비 포함)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입사 전·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계산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