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0.58명이고 순이익 분배 비율이 50대 50이라면, 각 공동사업자는 0.29명(0.58명 * 50%)의 상시근로자 수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 현황 신고 시에도 이러한 계산 방식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세액공제의 상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