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기간이 기재된 경우, 그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서 제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소득 공제를 적용받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했던 장애인 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증명서에 장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 상태가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이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 사본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