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연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시 손실인 경우 결손금명세서 작성 여부를 알려주세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도 소득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기존 사업장(업종 코드 552108)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장(업종 코드 552101)을 개업할 경우 청년 창업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