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승용차의 경우,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높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준수, 일정 금액 초과 시 운행일지 작성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계속 이월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후 다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