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혼합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업종, 직전 연도 수입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며, 해당되는 기준에 맞는 장부 작성 및 신고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정확한 신고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