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기부금 한도 계산 시에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준소득금액으로 사용합니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부금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이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손금한도액을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시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이월된 기부금부터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