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부업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인택시 부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겸직 금지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지 인사팀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겸직 허가 및 신고 절차:
개인택시 자격 요건: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개인택시 부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와 협의하고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