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적격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춘 지출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이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