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시, 1일 근로소득공제액은 15만원입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이 공제액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일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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