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리지 않거나, 임금 지급 관련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누락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