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참여자는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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