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명 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