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의 입금은 일반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며, 실제 이체까지는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 절차 지연, DC형 계좌 내 투자 상품의 현금화 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이체 예정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이체가 지연될 경우, 회사에 지연 이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급여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며, 해지 시 관련 세금 및 수수료(입금 1개월 이내 해지 시 수수료 면제)를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