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작성 시 월급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작성 시 월급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6. 5. 18.
월급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작성 시 '취업상태' 항목에서 '상용'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에 대한 시간이나 일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와 달리,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일반급여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근무 기간이 단기라 하더라도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참고 사항: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이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용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