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10월에 복직하셨고, 해당 연도에 남은 기간 동안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복직 후 해당 연도에 맞는 연차일수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