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 연령에 도달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은 수급 요건이 확인되고 구비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중 3차년도 종료 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구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