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현재 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급여)에 건강보험료율(현재 7.09%)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을수록 건강보험료도 높아집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등) 및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라서도 부과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고,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상향되는 등 일부 부담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대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의 50%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