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3차년도 종료 후 근로자가 퇴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차년도 공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른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