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배제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조세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감면액 중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저한세로 인해 배제된 감면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예: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한세로 인해 배제되는 감면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